5월1일부터 2021년 4월30일까지, 실수요자만 토지 취득 가능
울산시 중구 장현동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내년 4월30일까지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 시 중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는 지난달 19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구 장현동 일원 31만4227㎡(199필지)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앞서 2015년 5월1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지역은 올해 하반기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예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심리로 지가 상승과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