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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영업자·소상공인 추가지원…도로·하천 점용료 감면

국토부, 자영업자·소상공인 추가지원…도로·하천 점용료 감면

기사승인 2020. 04. 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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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억원 추가 감면 효과
국토교통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을 위해 도로·하천점용료 감면 등 추가 지원대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 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발굴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 대책은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먼저 도로, 하천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 수상레저,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도로·하천점용료를 3개월간 감면한다.

도로법·하천법 상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하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는 민간사업자의 점용료 부담을 줄였다.

국가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일반국도·고속도로)에 대한 감면은 즉시 시행하고 각 지자체별 감면을 유도해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감면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760억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분야 지상조업사가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에 대해 3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이를 통해 약 15억원의 지상조업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지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항공기취급업(지상조업체)에 대해 서울지방항공청 내 지상조업체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각종 정부지원 방안 안내, 애로·건의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문객 감소,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한다.

이번 경감조치로 전체 부과 대상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1만㎡ 이하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 등을 포함하여 전체 약 1200억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의 확산추이 및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 소요를 지속 발굴하고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의 지원책을 충분히 알리고 현장에서 제대로 수혜를 받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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