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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집단 공시·신고 의무 위반 고발지침 마련

공정위, 기업집단 공시·신고 의무 위반 고발지침 마련

기사승인 2020. 04. 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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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의 공시·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을 지침으로 제정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사안별로 공정위가 직접 결정했던 기업 집단 지정 자료 제출 위반, 기업 집단 주식 소유 현황 등 신고 위반, 지주사 설립 전환 신고·사업 내용 보고 위반 등의 고발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발지침은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바탕으로 고발 기준을 설정했다.

인식가능성은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 여부와 행위의 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따른 인식가능성 정도를 고려해 판단한다. 중대성은 위반 행위의 내용·효과,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그 정도는 모두 △현저한 경우 △상당한 경우 △경미한 경우로 구분했다.

고발 여부는 원칙적으로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와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고발한다. 하지만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상당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는다. 다만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여부와 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또한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경우에도 고발하지 않지만 행위자의 의무위반 인식가능성 유무에 대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발지침 마련으로 기업집단 관련 절차적 의무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이 구체화·체계화돼 공정위 법집행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기업집단의 고의적인 허위신고·자료제출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돼 법 준수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제정안을 6월 중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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