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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6억원대 사기 ‘큰손’ 장영자 징역 4년 확정

대법, 6억원대 사기 ‘큰손’ 장영자 징역 4년 확정

기사승인 2020. 04. 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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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체의 현금화 등을 빙자해 수억원을 받아 챙겨 재판에 넘겨진 ‘80년대 큰손’ 장영자씨(75)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뺏고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행사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015년 7월~2017년 5월 “남편 고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의 재산을 찾는데 현금이 필요하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약 6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장씨는 억대의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장씨의 주장 중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심리했지만,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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