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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홍익대 임금투쟁 점거농성’ 노동자들 유죄 확정

대법, ‘홍익대 임금투쟁 점거농성’ 노동자들 유죄 확정

기사승인 2020. 04. 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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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사무처 및 사무처장실에서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민철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조직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형 등을 받은 다른 노동자 2명의 상고도 기각됐다.

김씨 등은 2017년 7월21일 홍익대 문헌관 사무처 및 사무처장실에 침입해 8시간 이상 점거하고, 같은 해 8월에는 홍익대 총장을 붙잡고 20여분간 구호를 외쳐 학교의 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학교 건물 로비와 사무처 등을 점거한 것은 정당한 쟁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장시간 건물 로비, 사무처 사무실 등을 차지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하급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근로자로서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려는 쟁의행위의 일환이었던 점은 인정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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