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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착취 영상’ 사범 구형 기준 대폭 강화

검찰, ‘성착취 영상’ 사범 구형 기준 대폭 강화

기사승인 2020. 04. 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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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 영상 유포 사범, 전원 구속...징역 7년 이상 구형
영상 대량 소지 사범 '구속' 검토…징역 2년 이상 구형
[포토]브리핑하는 김관정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관정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엄벌을 위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고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9일 기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처리기준 보다 대폭 강화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

검찰은 조직적 성착취 영상물 사범에 대해 전원 구속하고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범행방법과 가담정도, 피해자 유형 동종 전과 등을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도록 했다.

또 유포 사범의 경우 영리 목적 사범은 전원 구속하고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에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 구형하고 그 외 일반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소지 사범에 대해서는 ‘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하거나 대량의 영상물을 소지한 경우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징역 2년 이상을 구형, 일반 소지자도 초범 벌금 500만원,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참여자는 정식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이 이 같은 강력 조치를 마련한 것은 텔레그램 등 SNS 공유방을 통해 유포한 소위 n번방 사건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가담자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엄벌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강화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에 따르면 검찰은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의 경우 일반 음란물이나 비동의 촬영물 등과 불법의 정도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성착취 영상물’로 정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또는 재판 중인 사건 모두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현재 재판 중인 사건도 구형 상향 등을 검토하는 증 성착취 영상물 사범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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