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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2배 늘리고,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가족돌봄비용 2배 늘리고,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기사승인 2020. 04. 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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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최대 10일로 연장하고 지원금도 5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백화점·마트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30% 경감하고 공항 계류장 사용료도 전액 감면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개학연기로 자녀(만 8세 이하)들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는 최대 열흘간 50만원(기존 최대 5일·2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으로 1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홍 부총리는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개원 연기, 학교 온라인개학 조치 등에 따라 가정에서의 돌봄지원 수요와 지원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가족돌봄비용 지원 수혜대상은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늘어난 총 12만 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 소요액 316억원은 다음주 전액 예비비로 지원된다.

아울러 정부는 업종별 추가 지원대책도 내놨다.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들 업종은 약 1200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올해 점용료의 25%를 감면한다.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에 업무용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감면율을 20%에서 100%로 확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타격을 입은 스포츠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300억원 추가 지원하고, 일반융자는 원금 상환유예 및 1년 만기연장을 제공한다.

농수산분야는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수산물은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2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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