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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DB손보가 13년만에 ‘때 지난 소송’ 진행한 이유

[취재뒷담화] DB손보가 13년만에 ‘때 지난 소송’ 진행한 이유

기사승인 2020. 04.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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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이 ‘4억원대 자녀 유족 보험금 소송’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3년 전 아버지 사망보험금 1억8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유족인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송을 걸어 승소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소송은 이미 소멸시효가 한참 지난 건이었습니다. 이미 DB손보가 서울시에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한 건이기도 했고요. DB손보는 왜 유족들에게 ‘늦장 소송’을 했던 것일까요.

해당 교통사고는 13년 전 일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없이 발생한 ‘무(無)보험 사고’였습니다. 이럴 경우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당시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보험금을 대신 지급한 곳이 바로 DB손보였습니다. 보험금 규모는 1억8000만원. DB손보는 당시 보험금 지급을 위탁했던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합니다.

논란은 소멸시효가 한참 지난 뒤 진행한 소송에서 시작됐습니다. DB손보 입장에서는 이미 서울시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게다가 소멸시효도 넘긴 사건이었습니다.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었다는 것입니다. 통상 소멸시효 시점을 넘긴 소송은 사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DB손보 관계자는 “제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짓고 마무리하기 위해 소송을 낸 것”이라며 “당연히 패소할 줄 알았는데 상대측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예상치 않게 승소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유족들은 원금 1억원대에다가 13년치 지연이자까지 합쳐 4억원대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유족들이 직접 재판에 출석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사실만 밝혔다면 승소했을 것이란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다행히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다음달 중 유족들의 채권 소각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이같은 억울한 사연이 나오지 않도록,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보험 소비자들을 위한 안전망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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