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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괴리율 과도한 원유ETN 13일부터 단일가매매 시행

거래소, 괴리율 과도한 원유ETN 13일부터 단일가매매 시행

기사승인 2020. 04. 0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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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최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ETN)의 지표가치와 괴리율이 확대되고 있어 안정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거래소는 오는 지표가치와 시장가격 간의 괴리율이 확대되고 있는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해 단일가 매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단일가매매를 시행하면 일정시간 호가를 접수해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가 체결된다. 거래소는 괴리율 수준이 정상화 될 것으로 판단할 때까지 단일가매매를 유지한다.

단일가 매매 대상은 오는 10일 장 종료 기준으로 괴리율이 30%를 초과하고 유동성공급자(LP)의 보유 물량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가격 형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ETN 종목이다.

해당 종목은 10일 장 종료 후에 공시된다.

또 괴리율이 과도한 ETN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기한도 늘린다.

매매거래 정지 후 재개됐을 때도 괴리율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괴리율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날까지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연장한다.

앞서 거래소는 정규 시장 매매거래 종료 시 실시간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괴리율이 5거래일 연속으로 30%를 초과하는 종목에 대해 다음 날 하루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번 안정화 조치의 시행을 예고하고, 투자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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