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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확대 시행

경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확대 시행

기사승인 2020. 04. 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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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간판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홍보...업체당 최대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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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영업비용 절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20년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신청수요가 많아 추경을 통해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하고 당초 500개소에서 1500개소로 확대 지원해 ‘옥외 간판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System) 구축, 시설집기류 구매,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물 제작’ 등 전반적인 경영환경 개선·홍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외부 인테리어 개선(도색, 지붕수리, 차양막(어닝) 설치)사업을 신설하고 내부 인테리어 개선 사업 내 가벽, 샷시, 셔터, 닥트공사, 환기구 교체사업을 추가로 반영하여 소상공인들의 지원사업 선택의 폭을 넓혔다.

사업비는 점포별 시설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시설개선비의 20% 및 지원한도 초과분 등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중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자가 대상으로 제로페이 가맹업체로 제한하며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상가는 지원 우대한다.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과 무점포사업자, 휴·폐업중인 업체, 최근 5년간 국비나 지방비로 유사사업에 대해 지원받은 업체, 전년도 중도포기업체는 지원제외 된다.

사업 신청은 4월 13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해당 시·군 소상공인지원담당 부서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으로 재정여건상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원 신청자가 더 많아진 만큼 이번 추경 예산편성을 통해 추가 수요에 대한 지원대상을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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