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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방으로 옮겨줄게” 수감자에 돈 받은 변호사 집유 확정

“독방으로 옮겨줄게” 수감자에 돈 받은 변호사 집유 확정

기사승인 2020. 04. 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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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감자들에게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13년간 판사로 재직했던 김 변호사는 여러 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 ‘혼거실’에서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수감자 3명에게서 1인당 1100만원씩 총 33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독방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해 받은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를 크게 훼손하고 사법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김 변호사가 궁극적으로 취한 이득은 크지 않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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