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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한 전 공익요원 검찰 송치

경찰,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한 전 공익요원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20. 04. 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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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불법조회 17명 신상정보…조주빈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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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DB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주민센터에서 피해자들의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에게 넘긴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최 모(26)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있다.

조씨는 최씨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박사방’에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최 씨 외에도 개인정보를 조 씨에게 넘긴 공익근무요원 등을 수사 중이다. 또 이들과 서울 송파구청·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들을 입건해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는지, 이들에게 전산망 아이디(ID) 등을 알려줬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최 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달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중요도가 매우 크고, 피의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피해가 극심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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