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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투표장서 성 소수자 신원 확인에 차별 없도록 유의해달라”

인권위 “투표장서 성 소수자 신원 확인에 차별 없도록 유의해달라”

기사승인 2020. 04. 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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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장서 성별 등 신원 확인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인권위는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가 신원 확인 과정에서 본인의 성별표현과 선거인 명부상 성별이 상이한 것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10일 요청했다.

앞서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성 소수자들이 투표 과정에서 강제로 법적 성별이 드러나 모욕적 경험을 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들은 성 소수자의 경우 본인 확인 과정에서 복장, 목소리 등 성별표현이 신분증의 법적 성별과 다르다는 이유로 신원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받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4년 인권위의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응답자의 24.4%는 신원 확인 과정이 부담돼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일본과 미국의 경우 많은 지자체가 선거인 확인 시 필요한 ‘투표소 입장권’에 성별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성별이 아니어도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등을 통해 선거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선에서 투표관리인이 ‘선거인의 성별표현과 선거인명부의 법적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사회적 소수자가 실질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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