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구시, 13일부터 특수직 근로자 자금 지원 신청

대구시, 13일부터 특수직 근로자 자금 지원 신청

기사승인 2020. 04. 10. 15: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구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일자리 안정을 위해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3∼29일 17일간 전자메일이나 등기우편 또는 두류수영장 등 9개 현장접수처에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접수 가능하다. 현장 접수는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며 토·일요일 및 4.15선거일은 접수하지 않는다.

현장 접수처 9곳은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 △청년ICT창업성장센터 △대구지식산업센터 △대구어린이회관 △두류수영장 △대구융합R&D센터 △농협하나로 달성유통센터 등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2월 23일 부터 3월 31일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경우이며 1인당 일 2만 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학원·문화센터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도 역시 지난 2월 23일 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중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경우, 비율에 따라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출서류는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 지원 신청서와 △무급휴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확인 서류 등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는 지원신청서와 함께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또는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특고·프리랜서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심사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되며 다음 달 11일께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일괄지급할 계획이다.

본 사업의 지원제외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유급휴업수당이나 실업급여 수급자 등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사업은 대구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안중곤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일자리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면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전자메일이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