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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전문가들 우려에도…캄보디아, 국가비상사태법 채택 코 앞

UN 전문가들 우려에도…캄보디아, 국가비상사태법 채택 코 앞

기사승인 2020. 04. 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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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상원이 국가 비상사태법 검토에 착수, 법안 채택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이 가운데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해당 법안이 “표현과 결사·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적·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른 운동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사진=캄보디아 유엔 특별보고관 페이스북 갈무리
캄보디아가 국가 비상사태법 채택을 코 앞에 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빌미로 인권 침해·정치 탄압의 도구를 마련하고 있단 우려와 비판에 직면했다.

크메르타임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상원의 입법·정의 위원회가 13일부터 국가 비상사태법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위원회는 국가 비상사태법이 기존의 캄보디아 법률을 침해하는지 등의 여부를 3일간 검토하게 된다.

매체에 따르면 이 법안은 통과가 사실상 유력해보인다. 지난 10일 국회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냈고, 상원의 입법·정의 위원회가 3일간 검토 후 16일 상원에 보고, 17일 열리는 상원 본회의에 상정된다. ‘긴급’한 안건인만큼 상원에서도 이례적으로 단기간 내에 처리하고 있으나 훈센 총리가 코로나19로 인한 법제 마련이란 명분을 내세운만큼 상원이 해당 법안을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낼 가능성은 무척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코로나19가 캄보디아에서 빠르게 확산하자 훈센 총리를 비롯한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서며 추진한 것이다. 훈센 총리는 “헌법 22조에 국가비상사태와 관련된 조항이 있지만, 시행을 위한 세부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관련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안 초안이 공개된 이후 국내외로 “인권 침해와 정치 탄압의 도구로 쓰일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14일 유엔(UN) 특별보고관들이 해당 법안에 대해 “표현과 결사·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1992년 5월 26일 캄보디아가 비준한 시민적·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른 운동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별보고관들의 9일자 보고서는 “이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주어지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포함해 권력과 처벌에 관한 광범위한 표현들이 더욱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캄보디아 정부가 법 채택에 대한 정당성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초안이 합법적으로 공중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보다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인권과 시민권 등 정치적 자유를 크게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에 포함된 △이동·집회의 제한 또는 금지 △ 재산의 압류 및 처분 △징집·대피·격리 명령 △ 정보 수집을 위한 감시 및 모니터링 △위급상황시 계엄령 선포 등의 내용에 대한 우려는 유엔 특별보고관은 물론 앞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 등에서도 제기한 문제다. 호주 외무장관을 지낸 가렛 에반스도 15일 시드니 모닝 해럴드에 기고한 오피니언 칼럼을 통해 “캄보디아가 인권 침해에 대한 변명으로 코로나19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캄보디아 내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국가 비상사태법 제정에 있어 국제 인권법과 기준에 부합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으나 캄보디아 정부와 입법부는 코로나19 시국을 이용해 예정대로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헌법위원회를 거쳐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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