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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여당,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 180석…공수처 속도

거대 여당,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 180석…공수처 속도

기사승인 2020. 04. 1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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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피해 법안 일방처리 가능
총리·대법관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
"통합당 일부 이탈 땐 개헌도 가능"
[포토] 이낙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송의주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공룡 여당’이 되면서 향후 국회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쥐게 됐다. 여당은 개헌안 의결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국정과 입법 등 의정 활동 전반에 걸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4·15 총선 결과 민주당과 시민당은 함께 180석을 얻어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했던 민주자유당(전체 299명 중 218명) 이후 30년 만에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됐다. 이른바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결과는 인위적 정계 개편이 아닌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통해 이뤄졌다. 여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 총선까지 승리하며 2022년 차기 대선까지 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반과 동력을 갖추게 됐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은 물론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갖게 됐다. 지난 20대 국회와 달리 이번 국회에는 제3교섭단체가 없기 때문에 2명의 국회 부의장 가운데 1명도 민주당이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상임위와 본회의의 법안·예산 처리를 주도할 수 있게 된다.

또 180석의 의석을 확보해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 규정도 비켜갈 수 있게 됐다. 전체 5분의 3 의석이 있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중단시킬 수 있다.

◇공수처 출범 가속화…개헌 추진 가능성도

입법·예산뿐 아니라 국회 인준이 필요한 인사에서도 자유로워진다. 과반 의석이면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수 있다.

검찰 개혁 추진에 따라 오는 7월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시민당을 별도 교섭단체로 만들어 7명 중 2명이 야당 몫인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1명 가져갈 가능성도 나온다. 이 경우 공수처장 추천에 필요한 6명을 범여권이 확보할 수 있다.

사법개혁 일환으로 법원개혁에 나설 수도 있다. 민주당은 사법농단의 중심에 섰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 신설을 공약했다. 당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도 거론된다.

검찰개혁 후속 조치로 경찰개혁 추진도 예상된다.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추가 입법 조치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논란에 따라 선거법 개정도 추진할 수 있다.

개헌추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적 3분의 2 의석이 필요한 개헌 의결은 불가능하지만 개헌안 단독 발의는 할 수 있다. 정의당(6석), 열린민주당(3석), 호남 무소속(1명)을 합치면 190석이 돼 통합당의 일부가 이탈하면 개헌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5월 끝나는 20대 국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차 추경은 이번달 안에 마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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