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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인권침해 논란 ‘국가비상사태법’ 만장일치 통과

캄보디아, 인권침해 논란 ‘국가비상사태법’ 만장일치 통과

기사승인 2020. 04. 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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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가비상사태법을 통과시키는 캄보디아 상원의 모습./제공=캄보디아 상원 페이스북 갈무리
인권 침해·기본권 탄압 등 우려로 논란이 일고 있는 ‘국가비상사태법’을 캄보디아 상원이 수정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계속되는 비판에 캄보디아 법무부가 나서 “(비상사태법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으나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크메르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18일 캄보디아 법무부는 “비상사태법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강조했다.

국가비상사태법은 지난 17일 캄보디아 상원에서 전체 62명 상원의원 중 회의에 불참한 8명을 제외한 상원의원 54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법안의 추가 수정없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5일 상원의 입법 및 정의위원회가 비상사태법이 헌법이나 캄보디아의 다른 법률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이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다. 이 법안은 헌법위원회를 거쳐 국왕의 승인을 받으면 정식으로 채택된다.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법안의 채택을 확실시 하고 있다.

표결에 참석한 상원의원들은 국가비상사태법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드러냈다. 유력 상원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캄보디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마주한 상황에서 이 법은 매우 중요하며, 또 다시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유용할 것”이라면서 “법의 목적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발전은 물론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강조했다고 크메르타임스는 전했다.

까읏 릇 캄보디아 법무부 장관도 “이 법은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긴급 상황에 놓인 캄보디아를 돕기 위한 것”으로 “매우 필요하고, 실제로도 필요한 법안”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상원 통과 이후, 로나 스미스 유엔 캄보디아 인권 특별보고관은 즉시 성명을 통해 “법률은 사생활에 대한 권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화로운 집회를 범죄로 만드는 등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국가 안보·공공 질서 보호에 관한 광범위한 언어로 표현된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불필요하게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며 법은 공공보건의 요구를 해결하는 동시에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데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자 다음날 캄보디아 법무부는 “국가비상사태법은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찐 말린 법무부 대변인은 “긴급 상황에서 특정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인권 침해는 아니다”라며 “캄보디아와 국제 인권법에 의해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엔 캄보디아 인권 특별보고관들과 휴먼라이트워치를 비롯한 국제 인권단체는 물론 캄보디아 시민·인권 운동가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익명을 요구한 캄보디아 인권 운동가는 본지에 “현지 활동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모호한 정의다. 캄보디아 정부가 반대파나 시민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에 대한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언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법안 논의에 있어서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지적은 물론 시민·인권 단체와의 공개적인 협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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