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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아파트 구매 부동산 법인 탈루 혐의시 즉시 세무조사

국세청, 고가아파트 구매 부동산 법인 탈루 혐의시 즉시 세무조사

기사승인 2020. 04.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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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탈세혐의자 27명 세무조사 중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는 부동산 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 착수와 함께 탈루 혐의시 즉시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검증 과정에서 고의적 탈루 혐의가 발견된 27개 법인 대표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수검증 대상은 1인 주주 부동산 법인 2969개와 가족 부동산 법인 3785개 등 총 6754개이다. 이들 법인 명의의 아파트는 모두 2만1462개로, 현재 한 법인이 평균 3.2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법인의 대표와 가족은 물론 부동산 구입에 회사자금을 편법적으로 유용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차명계좌 이용, 이면계약서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

또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개인 다주택자의 세 부담과 형성성이 맞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일례로 지방의 병원장 A씨는 20대 초반 자녀 명의의 광고대행·부동산법인을 설립한 뒤 부동산 구입자금을 광고료로 위장해 지급하고 자녀는 이를 바탕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부동산 법인 이외에 허위 광고료 지급, 비보험 현급수입금액 누락 등 병원의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실시 중이다.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B씨는 다수의 아파트를 가족 명의의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분산 보유하고 투기대책을 회피해 부동산 투기에 이용한 혐의다. B씨에 대해서도 사업소득 신고누락 및 배우자와 자녀들의 부동산 취득거래 전체에 대해 자금출처 및 편법증여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법인을 가장해 부동산 투기 규제를 회피하려는 모든 편법거래와 탈루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세원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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