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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호텔업 등급평가 한시적 유예

문체부, 호텔업 등급평가 한시적 유예

기사승인 2020. 04. 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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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등록기준 정비, 이용객 편의 안전·강화
캡처
호텔업 등급평가가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야영장 등록 기준도 완화된다. 한옥체험업 안전·위생 기준은 새로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호텔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호텔업 등급평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관광진흥법 상에서는 호스텔업을 제외한 6개 호텔업종이 3년마다 등급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돼 경계 이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1년 범위 내 일정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받은 등급이 새로운 등급을 받을 때까지 유지된다.

야영장업으로 활용되는 폐교는 야영장 건축물 면적 제한과 보전관리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 야영장 면적 제한을 받지 않게 됨에 따라 폐교 재산이 야영장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자연친화적인 캠핑 활동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또 한옥체험업에 대한 안전과 위생 기준이 강화돼 한옥체험업 사업자는 이용객 안전을 위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구비해야하고 월 1회 이상 객실 등을 소독하고 침구류를 정기적으로 세탁해야 한다. 또 한옥체험업이 대규모 전문 숙박업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숙박에 이용되는 공간 연면적이 230㎡ 미만으로 제한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호텔업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고, 야영장업과 한옥체험업 등록 기준을 정비해 국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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