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황금연휴 기간 여행을 떠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여행 경로별 행동 요령’ 알리기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5월 5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여행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수칙을 제시해 안전한 여행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동 수단(자가용, 대중교통, 고속도로 휴게소) ▲실외 관광지 및 액티비티 ▲음식점(식당, 커피숍) ▲쇼핑(쇼핑몰, 전통시장) ▲숙박시설(호텔, 콘도, 캠핑장 등) 등 5가지 여행 경로에 따라 여행자와 사업주가 각각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제시했다. 또 또한 마스크 상시 착용, 손소독제 사용, 두 팔 간격 건강거리 유지 등 여행자 입장에서 야외활동 시 체크해야 할 필수 안전사항들을 사례를 통해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행동 요령은 문체부 홈페이지나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