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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추가 구속영장 발부해야”…증거인멸 우려 주장

검찰 “정경심 추가 구속영장 발부해야”…증거인멸 우려 주장

기사승인 2020. 04. 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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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안 복잡하고 사회적 파장 커…추가 구속영장 발부 필요"
정경심 "도주 우려 없고 증거인멸도 막연한 이야기"
정경심 교수, 법원에 보석 청구서 제출<YONHAP NO-5711>
표창장 위조 및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지난해 10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구속만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정씨의 속행공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양측의 변론을 들었다.

검찰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은 탈법목적의 차명 거래에 의한 금융실명법 위반, 조범동씨와 공모해 코링크PE 증거인멸 교사 등이 포함이 안 돼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범죄”라며 “민정수석 배우자 지위에서 회피하기 위한 차명거래 이용, 증거를 인멸한 행위 등으로 범죄와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직접 은폐를 저질렀고 허위진술과 주장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어 증거인멸이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공범인 조씨도 추가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국정농단, 사법농단 등 사안이 복잡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추가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다수 있는 것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 대한 본 건도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씨 측은 “피고인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라며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도 막연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차명거래는 선물옵션을 배우기 위한 이유도 있고 영장이 발부될 정도는 아니다”며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해 법정에 제시하는게 어렵다. (피고인이) 자기 기억 등을 충분히 이용해 방어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페어플레이 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11일 구속기소된 정씨의 구속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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