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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8시부터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한 달간 운영자제 행정명령

오늘 오후 8시부터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한 달간 운영자제 행정명령

기사승인 2020. 05. 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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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오후 8시부터 클럽 등의 유흥시설에 한 달간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전국 유흥시설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해 발령한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과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이다.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됐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명령에 따른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준수사항에 따르면 유흥시설에서는 체온을 1일 2회 점검해 대장을 작성하고 유증상 종사자는 즉시 최근해야 한다. 시설 외부에서 줄을 서는 경우에는 최소 1~2m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출입구에서는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유증상자, 고위험군은 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종사자와 이용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 미착용시에는 입장을 금지해야 한다. 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치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시설 내 이용자간 최소 1~2m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최소 1일 2회 이상 시설을 소독하고 환기를 해야 한다. 소독 일시와 관리자 확인을 포함해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 관리해야 한다.

이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처벌(300만 원 이하 벌금) 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며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클럽 등 일부 유흥시설의 경우, 이번 이태원 클럽 사례와 같이 방역 수칙이 적절히 준수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1달간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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