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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 중심의 규제 완화 완수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 중심의 규제 완화 완수

기사승인 2020. 05. 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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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산업 융자 지원사업 대상과 융자 결정 범위 확대 등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을 완수했다.

공단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 스포츠산업 융자결정 범위 확대 ▲ 우선융자 대상 확대 ▲ 성과공유 과제 대상 확대 ▲ 사내벤처 사업 대상 확대 ▲ 사내벤처 사업 신청 자격 완화 등 5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를 추진해왔다.

기존 스포츠산업 융자지원 사업은 공단이 예산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융자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뒤늦게 융자 취소 또는 지원업체 포기 시 불용 예산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우선융자 대상도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및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수상업체로 한정돼 있었다. 이에 공단은 지난 12월 융자운용규정을 개선하여 스포츠산업 융자 결정금액을 예산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선융자대상도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정책적 상황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 공단 성과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과제 대상도 올해 3월 확대했다. 기존 성과공유제 과제 대상은 원가절감 및 품질 개선으로 한정되었다. 앞으로는 공단과 협력사 간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합의한 과제도 성과공유과제로 제안할 수 있다.

사내벤처 제도도 유연하게 개선했다. 기존 사내벤처 사업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공단 인프라 활용 및 경영·프로세스 혁신 등 특정 주제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전 직원이 자유로운 주제의 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다.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사업 지원 대상을 유연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규제 혁신을 통하여 스포츠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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