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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세무조사 착수

기사승인 2020. 05.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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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자, 유흥업소,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다단계 등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국세청은 최근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고리이자를 수취하는 불법대부업자,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등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민생침해 사업자 109명을 선정,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 선정 현황을 보면 △불법 대부업자, 고액 임대소득 건물주 39명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성인게임장 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 35명 △다단계, 상조회사 등 20명이다.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코로나19 이후 불법사금융 상담·신고건수는 지난해 1∼4월 1473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23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0건(57%) 증가 했다. 


또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파고들어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고 폭리를 취하는 건강보조식품, 의료기기 소비자 상담건수도 지난해 2∼3월 1068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271건으로 293건(19%) 늘었다.


이번 조사 착수사례를 보면 △미등록 대부업자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저신용 영세사업자에게 고리(최대연234%)의 자금 대여를 하여 이자는 형제 등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신고누락, 채무불이행 시 사업장을 양도하는 특약을 맺은 후 매출 급감으로 이자 및 원금 상환이 연체되자 서민의 영업장을 강제 양도받은 민생침해 탈세자이다. 


또 △직원 등 다수 바지사장 명의로 ‘유흥주점(클럽)’을 ‘일반음식점’으로 허위신고 하면서 개별소비세 등을 탈루하고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한 자 △배우자, 자녀 등 일가족이 도심 호황상권의 상가 20여 채를 지속적으로 매집하면서 임차인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액의 임대료를 수취하고 △자신의 임대사업장에 장기간 유학중인 자녀, 친인척, 직원 등 10여명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수입금액을 분산 하는 등 탈루한 소득 수십억원으로 다수의 골프・리조트 회원권(약 60억원 상당)을 구입한 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차명계좌·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명의위장,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 착수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조사대상자 본인 및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함은 물론,사업자의 은닉재산 발견 시 즉시 확정전 보전압류를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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