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부, ‘민식이법 과잉처벌’ 주장 “다소 과한 우려”

정부, ‘민식이법 과잉처벌’ 주장 “다소 과한 우려”

기사승인 2020. 05. 20. 17:3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청와대 국민청원에 행정안전부 답변
'민식이법 개정'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김계조 본부장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일 청와대 사랑채 스튜디오에서 민식이법 개정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제공=행정안전부
정부는 20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과잉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다소 과한 우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스쿨존 내 사고의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 본부장은 “해당 법안이 시행된 후 과잉처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스쿨존에서 기준 속도를 준수해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불안감도 퍼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그러나 기존 판례를 봐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현행법과 판례를 고려하면 ‘사고 시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달라”며 “정부 또한 이런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보다 촘촘한 어린이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