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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4기 국선대리인 위촉식 개최

국세청, 제4기 국선대리인 위촉식 개최

기사승인 2020. 05.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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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조세불복 인용률 23%...제도 호응 커

김현준(앞줄 가운데) 국세청장이 21일 위촉된 제4기 국선대리인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제공=국세청



아시아투데이 남성환기자= 국세청은 21일 세종청사에서 제4기 국선대리인 위촉장 수여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드리며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한다고"고 밝혔다.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 납세자의 조세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14년  첫 시행돼 현재 전국 136개 세무관서에 273명이 활동 중이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역량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위촉한 국선대리인부터는 경력 3년이상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였다.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영세 납세자는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이다.


국세청 국선대리인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불복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를 비롯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이다.  특히 심사청구는 소송을 하기 전 필수절차로, 올해부터 본청 국세심사위원회가 의결기구화되고 민간위원 자격도 강화되는 등 그 위상이 높아졌다.


지난 6년간(2014∼2019년) 국선대리인 지원건수 는 1475건에 달한다. 이 기간동안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조세 사건의 인용률(25.9%)이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조세 사건의 인용률(13.6%)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는 등 국선대리인 제도가 납세자 권리구제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고 있다는 평가다.


 작년에 처리가 종결된 국선대리인의 불복 신청 205건 가운데 세금 부과가 취소되거나 감액된 사례는 47건으로 인용률이 22.9%로 집계됐다. 2018년엔 21%이었다.
 

세무 전문가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불복 신청의 인용률은 지난해 7.5%, 2018년에 10.3%에 불과했다.


향후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세청 불복제도의 장점인 신속성과 정확성을 더욱 높여 행정의 자기 시정 기능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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