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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해진다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20. 05. 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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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미만 운전 금지...제한속도 80km/h 초과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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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전동 킥보드 타고 있는 모습/사진=연합
앞으로 별도의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동 킥보드 운전이 금지된다.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자전거 도로통행을 허용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새롭게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이 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기존부터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형이동장치’의 운전자에게도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이 부과되며,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의무도 적용된다.

아울러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특히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30~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3회 이상 반복되면 1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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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경찰청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고,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초과속 운전행위도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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