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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거품 ‘특례시’ 백군기 용인시장 “21대 국회통과 노력”

물거품 ‘특례시’ 백군기 용인시장 “21대 국회통과 노력”

기사승인 2020. 05. 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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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청 전경.
용인과 고양·수원·창원시 등 인구 백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1년여 넘게 내버려둔채 폐기됐다.

24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 조차 되지 못했다.

특례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이해충돌이 우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애초 인구 100만명 이상인 경기 수원, 고양, 용인, 경남 창원시를 대상으로 특례시 개념을 도입하려 했다.

그러나 전국 38개 지자체가 이구동성으로 특례시·특례군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구 100만명 4개 도시 외에 인구 50만 이상인 경기 성남,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북 포항, 경남 김해 등 11개 시 등이 특례시를 원했다. 또 인구 3만 미만의 전북 임실·진안·순창 등 23개 군지역 등은 특례군 지정을 요구했다.

광역 지자체의 일부 사무권한을 넘겨받고 무엇보다도 재정적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다.

문제는 특례시 지정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지방재정의 ‘제로썸 게임’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 지자체간 이해 갈등의 해소가 싶지 않다는데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20대 국회는 용인시민들을 실망시켰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21대 국회에서는 108만 용인시민의 든든한 지원으로 반드시 특례시가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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