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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내달 30일까지

부안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내달 30일까지

기사승인 2020. 05. 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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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제공 = 부안해경
부안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30일까지 상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이주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특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해양 종사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승선 근무 예비역 및 실습 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등이다.

이에 따라 부안해경은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경비함정 및 파출장소 요원을 집중 투입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유린과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인권단체와 합동으로 취약개소 점검과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해양 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단속을 통해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라며 “해양종사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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