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과 전자금융업 등 금융업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이들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인허가 사전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 상담창구는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운영을 시작했다. 대상업권 진입 수요가 많은 금융투자업과 전자금융업 관련 인허가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하고, 인허가 신청 전 서류 준비단계를 지원해준다. 추후 운영경과를 봐서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대상 업권도 확대할 방침이다.
상담 창구에서는 법령상 심사요건 및 절차, 인허가 매뉴얼 관련 사항, 신청서 준비사항 등 객관적 사항을 알 수 있다. 유선이나 대면 모두 가능하며 신청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다만 사전상담은 인허가 신청을 위한 필수 선행 절차는 아니다. 사전상담 절차 없이 심사부서로 직접 연락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