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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초등학교 개학 순차 진행…교통사고 주의

27일부터 초등학교 개학 순차 진행…교통사고 주의

기사승인 2020. 05. 2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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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5~6월에 사고 많이 발생... 저학년 비중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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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도로교통공단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ZERO) 캠페인 행사에서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있다/사진=도로교통공단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졌던 초등학교 등교 개학이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저학년일수록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교통공단은 등교를 앞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초등학교 교통사고 현황 분석자료를 24일 발표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전국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보행사고를 살펴본 결과 7894명의 사상자(사망 42명, 부상 7852명)가 집계되었다. 1학년부터 6학년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특히 처음 학교생활을 시작하고 등하굣길을 경험하게 되는 1학년이 가장 많은 사상자를 기록(1763명, 22.3%) 했다. 3학년 이하 저학년은 전체 사상자의 62.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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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도로교통공단
아울러 3년간(2017~2019) 발생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3만2023건을 월별로 살펴보면 5월이 3308건(10.3%)으로 가장 많고 6월에 3148건(9.8%)으로 많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5∼6월은 야외 활동하기 좋은 따뜻한 날씨 등의 영향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초등학교 등교 개학이 예정된 만큼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3월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민식이법’을 시행하고 있다.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한 것’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된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등교 개학을 앞둔 만큼 운전자와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학교와 가정에서 어린이들의 보행지도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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