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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뽑은 20대 국회 입법은?…‘의원특권 내려놓기’

국민이 뽑은 20대 국회 입법은?…‘의원특권 내려놓기’

기사승인 2020. 05. 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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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연합
20대 국회 입법 중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 ‘제조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법’, ‘근로시간 단축법’ 등이 국민으로부터 호평을 받는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4~21일 국민 1만5880명을 대상으로 ‘제20대 국회, 내가 뽑은 좋은 입법은?’이라는 주제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환경 등 분야별로 1인당 2개 법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치·행정 분야에서 방탄국회 방지,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이 가장 많은 표(52.3%)를 받았다. 이어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34.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24.3%) 순이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제조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법’이 37.7%로 1위였고, 그다음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30.8%), 건축물 안전 강화법(30.0%) 등이었다.

제조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법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입법으로, 제조물이 소비자의 건강에 해를 끼칠 경우 사업자가 그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시간단축법이 34.6%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디지털성폭력 방지법(29.4%), 감정노동자 보호법(21.9%) 등이 뒤를 이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 입법 활동은 본회의 의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설문 조사를 준비했다”며 “특ㅎ 21대 국회에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국회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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