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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5일부터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2달간 140만원 현금 지급

시, 25일부터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2달간 140만원 현금 지급

기사승인 2020. 05. 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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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가 얼어붙은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가 25일부터 시작된다.

시는 25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접수를 하고, 다음 달 15일부터 방문접수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의 핵심은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는 현금을 ‘직접지원’하는 것이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난해 연 매출 2억원 미만이고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2달간 월 70만원씩, 총 1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 지난 2월 말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해야 하며,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를 통해 시는 서울 전체 소상공인 57만명 중 일부 제한업종 종사자를 제외하고 약 41만명에게 지원금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전체의 72%로, 10명 중 7명이 지원을 받는 셈이다. 시는 이를 위해 총 575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출·퇴근 시간이 제각각 다른 자영업자들이 서류 발급을 위해 급히 가게 문을 닫는 일을 막기 위해 신청방법을 간소화했다.

온라인 접수는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과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사업장 주소 등만 기재하면 된다.

방문 접수도 신청서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위임장을 지참한다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에 맞춰 진행된다. 주말에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15일부터 진행되는 방문접수도 마찬가지로 다음 달 30일 마감된다. 신청자는 기간 내 필요서류를 구비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 내 우리은행이나 구별 지정 장소를 방문해야 한다.

방문접수 역시 혼란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10부제로 진행된다. 방문접수 시작일인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0’인 자영업자들이, 16일과 17일에는 각각 ‘1’과 ‘2’로 끝나는 이들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접수 마감 직전인 29~30일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강석 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금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생존징검다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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