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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클럽·주점·코인노래방 등 6월 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구시청, 클럽·주점·코인노래방 등 6월 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사승인 2020. 05. 2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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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대구광역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흥시설에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6월 7일까지 연장한다.

25일 대구시는 "코로나19의 젊은 층으로 추가적인 전파 방지와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클럽형 유흥주점, 감성주점·헌팅포차(일반음식점), 콜라텍, 동전노래연습장(노래연습장)에 대해 이날부터 2주간(5.25~6.7) 추가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동한다"고 밝혔다.

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행정제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대구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오전 0시 대비 1명 증가한 총 687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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