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수 사진 | 0 | 남부지방산림청이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보호수 모습./ 제공=남부지방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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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이 오는 29일까지 지정·관리 중인 보호수 6본에 대해 생육현황 및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25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개체생육 및 수세 유지 현황, 안내판 설치 등 보호수 관리현황을 중점 점검한다.
보호수는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써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것으로 남부지방산림청은 향나무 1본, 철쭉 1본, 소나무 4본을 보호수로 지정·관리 중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점검 결과에 따라 병해충이나 질병, 기상 상황에 따른 피해 등이발견되는 경우 보호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효형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보호수 관리를 위해 매년 질병이나 훼손여부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호수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