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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전 대면진료 없는 전화처방, 의료법 위반”

대법 “사전 대면진료 없는 전화처방, 의료법 위반”

기사승인 2020. 05. 2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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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환자 대면 진찰해 특성·상태 등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정 전제돼야"
대법원
의사가 사전에 대면 진료없이 전화 통화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5)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2월 환자 A씨를 대면해 진료하지 않고 전화 통화만으로 비만 치료제인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줬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이전에 대면 진찰을 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전화통화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의 진료비 결제내역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직접 대면해 진료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않았다고 해도 전화로 충분한 진찰이 있었다면 전화 처방이 가능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화통화만으로 이뤄지는 진찰은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뢰할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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