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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중소형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강서구, 중소형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기사승인 2020. 05. 2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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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사진
서울 강서구는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중소규모 민간건축물에 대해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강서구 제공
서울 강서구는 노후 민간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대규모 건축물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중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다소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에 구는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규모 민간건축물 2만5600여 개를 대상으로 소유자 등이 신청하면 현장에 방문해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15층 이하, 연면적 3만㎡ 미만의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며,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에서 정기점검 관리 중인 건축물은 제외된다.

점검 절차는 우선 해당 건축물의 구조, 용도, 사용승인일 등 건축물 대장 확인을 거쳐 건축물 소유자와 점검 희망일을 사전 협의한다. 이후 건축분야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축물 상태를 점검해 외부 균열 등 안전취약건축물 여부를 판단한다. 또 시설물 유지관리 방법 등 안전관리 컨설팅도 실시한다. 특히 안전점검 결과 취약 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정밀점검이나 안전진단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강서구청 건축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는 강서구청 홈페이지(www.gangseo.seoul.kr)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안전점검 비용은 무료다.

구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시행이 노후 건축물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건축과(☎02-2600-600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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