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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銀, 금융당국에 DLF 과태료 이의제기

우리·하나銀, 금융당국에 DLF 과태료 이의제기

기사승인 2020. 05. 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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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197억원·하나 168억원 과태료 통지에 반발
법원 판단이 좌우할 듯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관한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 은행은 DLF관련 과태료 등의 제재가 다소 과하다고 보고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DLF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22일은 이의 제기 신청이 가능한 마지막 날이었다.

일찌감치 업계에선 이들 은행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예측해왔다.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지난달에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도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사업보고서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과태료 경감 기간인 14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의제기를 예고했다

현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DLF와 관련해 받은 문책경고 징계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우리은행이 과태료 처분을 그대로 수용하면 손 회장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의제기를 신청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손 회장과 함께 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서잉 높아졌따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문책경고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다.

우리·하나은행의 이의제기 신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이 정지된다. 이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대법원까지 3심제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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