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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찰담합 업체에 입찰참가 2년 제한은 적법”

법원 “입찰담합 업체에 입찰참가 2년 제한은 적법”

기사승인 2020. 05. 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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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입찰담합을 주도한 회사에 2년 동안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측량 전문업체 A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서울시가 발주한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 사업 입찰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앞서 2007년과 2008년 입찰을 받았지만, 수익성이 악화하자 경쟁사였던 B사와 입찰지구를 나눠 낙찰 가격을 미리 서로 협의하고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를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따냈다.

A사 등의 입찰담합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되다가 끝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월 A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4억9300만원의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같은 해 4월 A사가 담합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두 회사의 행위는 담합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주도하지도 않았다”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한 점 등을 볼 때 가장 무거운 제재기간을 선택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의 공정 및 경쟁을 해하는 구체적 내용을 주도적으로 제시해 관련자의 참여와 동조를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며 “(A사를) 담합 주도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일정 기간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 서울시가 입게 될 불이익을 방지하고 입찰 및 계약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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