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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만든다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만든다

기사승인 2020. 05. 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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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내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엄밀성과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지침을 마련키로 하고 민관 합동 특별팀(TF)을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은 가맹점-플랫폼-소비자를 잇는 양면시장(two-side market)을 특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면시장(One-Sided Market)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현 시지남용·불공정심사지침을 적용해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지 등 향후 논의할 과제를 정했다.

공정위 사무처장과 고려대 이황 교수, 공정위 소관 국·과장, 6명의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TF는 오는 11월까지 매월 회의를 열 계획이다. 6월과 11월에는 한국경쟁법학회 등과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심포지엄도 연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이 마련되고 나면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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