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울산시, 코로나19 휴·창업 점포 재개장 지원

울산시, 코로나19 휴·창업 점포 재개장 지원

기사승인 2020. 05. 25. 17: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최대 100만원 6월1일부터 접수…임대료, 인건비 등은 제외
울산시는 ‘울산광역시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주관으로 정부사업인 ‘코로나19 휴업점포 등 재개장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소재 소상공인 점포 중 코로나19로 지난 1월20일 이후부터 공고일(5월25일) 전까지 휴업 신고한 점포와 올해 창업한 점포다.

지원 규모는 307개 업체며 초과 접수될 경우 1순위로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중 임차보증금이 적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공과금, 관리비 등(최대 100만원)이며 임대료, 인건비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며, 울산광역시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절차는 서류 접수, 물품 구매, 대금 정산 등으로 진행되며 선정자는 다음 달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창업을 하거나 코로나19로 휴업을 한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매출감소를 증빙하기 어려워 지원에서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 창업·휴업점포 재개장 지원을 위해 별도로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에서 신청 접수 중인 울산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 지원사업’에는 총 48곳이 신청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