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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 하역·운송 담합한 삼일·동방·한진…과징금 1억9000만원

철강재 하역·운송 담합한 삼일·동방·한진…과징금 1억9000만원

기사승인 2020. 05.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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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답합을 벌인 3개 물류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 등 3개사가 실시한 포항항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 3건에서 담합한 삼일, 동방, 한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포스코피앤에스가 2015년 포항항을 통해 수입한 철강재의 하역운송과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들 3개 업체는 낙찰예정자·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실시한 입찰에서는 삼일, 동방, 한진 3개 사업자가 현대중공업 입찰은 동방이, 현대미포조선 입찰은 삼일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포스포피앤에스 입찰은 삼일, 한진 2개 사업자가 삼일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합의·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사업자 선정은 원래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지만 2015년에 입찰을 통한 방식으로 바뀌자 이들 3개 업체가 담합을 벌였다”고 담합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수입 화물 하역과 운송 용역 입찰에서 해당 기업들의 운송비 부담을 증가시킨 담합을 적발해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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