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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감독위원회 설치·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제 도입

경마감독위원회 설치·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제 도입

기사승인 2020. 05. 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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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장관 소속 자문기구로 경마감독위원회 설치, 도입된다.

사행산업 및 말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해 경마장 설치 등 정부의 인허가 사항과 경마시행 관련 주요 정책결정 사항 등을 자문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사회 및 경마 지도·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인허가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식품부 장관이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할 경 개선명령 근거도 마련됐다. 장외발매소 설치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장외발매소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 취소 등 사유로 무효로 된 마권에 대한 경마고객의 구매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90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경마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무효 마권 구매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년으로 확대했다.

불법 경마를 조장하는 불법 사설경마 시스템 설계·제작·유통 및 불법경마 홍보 행위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장관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 설치를 통해 마사회 지도·감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면서 “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장외발매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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