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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경비원 갑질’, 이제는 끊어내야 할 때

[기자의 눈] ‘경비원 갑질’, 이제는 끊어내야 할 때

기사승인 2020. 05. 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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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우종운 기자
최근 서울 강북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최모씨가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경비원 ‘갑질’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실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발표한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경비노동자 3388명 중 24.4%가 입주민으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경비노동자들은 전국 곳곳에서 단순 막말부터 하대, 악성 민원까지 크고 작은 갑질을 겪고 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여론이 들끊자 정부도 뒤늦게나마 적극 나서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관련 부처에 경비노동자들의 폭언·폭행 등 갑질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 밖 제3자에 의한 외부적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사업장 내 사용자와 근로자로 한정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아파트나 대형건물 등에서의 갑질 행위에 대해 25일부터 서울청 자체적으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도 거들고 있다. 경기 고양시는 폭행·폭언 등으로 경비노동자에게 인권과 법률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사용자에게 함께 연대책임을 묻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관리자인 동시에 부당대우 피해자인 관리사무소장에게 직원 보호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지만, 지자체의 자발적인 자구책으로 일단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 입법 이전에, 그동안 경비노동자들이 입주민 등의 숱한 갑질에도 그저 묵묵히 참아야만 했던 이유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경비원들은 고용에 대한우려, 고용 불안때문에 온갖 갑질에도 항의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참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주민들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경비원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마음부터 가져야하고, 이것이 그 어떤 법제화보다 선행돼야한다. 다른 누구가 아닌 우리부터 분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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