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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의 역발상, 신입 교사 수수료 업계 최대 보장

대교의 역발상, 신입 교사 수수료 업계 최대 보장

기사승인 2020. 05. 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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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교사 신 사업제도' 단행
6월 1일부터 계약하는 모든 신입 방문교사
일정기간 자격 갖추면 50% 정률 수수료 제도 적용
대교 CI 이미지
대교가 다음달 1일 입사하는 신입 교사에게 업계 최초로 50% 정률 수수료를 보장하는 ‘눈높이교사 신(新) 사업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6월 1일부터 계약하는 모든 신입 방문교사는 일정 기간 자격만 갖추면 50% 정률 수수료 제도를 적용받는다. 계약시엔 45%를 적용받고, 소정의 조건 충족시 50% 정률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 눈높이 선생님은 매년 계약이 갱신될 때 신 사업제도를 선택할 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할지 결정할 수 있다. 선생님마다 계약 조건과 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외에 눈높이 러닝센터와 예스 클래스 교사의 수수료율도 개편됐다.

이번 사업제도 개편은 보다 우수한 젊은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대교 관계자는 “이번 사업제도 개편은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능력 있는 인재를 확보해 고객 요구와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고자 시행하게 됐다”며 “눈높이 교사들에게 교사 본연의 역할인 학습서비스 업무에 집중하고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해 젊은 조직 문화를 만드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대교는 방문선생님 뿐만 아니라 러닝센터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엔 이태원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지역에서 러닝센터 운영이 원활하지 않지만, 코로나 종식 후엔 온라인 수업에 능숙한 젊은 교사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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