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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 진상조사에도 검언유착 의혹 규명 ‘제자리’

해당 언론사 진상조사에도 검언유착 의혹 규명 ‘제자리’

기사승인 2020. 05. 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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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물증 지목된 '녹음파일' 확보 못해…"상급자 지시 없어"
검찰, 기자·검찰 고위직 통화 실체 확보 주력…녹취록 내용 집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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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채널A 소속 이모 기자의 신라젠 관련 의혹 취재 과정에서 불거진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채널A 측이 자체 진상결과 전문을 공개하고 해당 기자가 취재윤리를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의혹의 핵심인 검찰 고위 관계자와 해당 기자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뚜렷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검찰이 이 부분을 집중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는 25일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에 올려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위 측은 보고서를 통해 “이모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취재윤리를 위반했다”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과 사내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신라젠 취재 착수 과정에서 이 기자가 검찰 관계자와 논의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먼트코라이(VIK)대표의 지인인 지모씨에게 들려준 녹음파일 당사자 역시 간접·정황 증거, 사내 관계자 진술 등으로 밖에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 기자가 직접 녹음한 검찰 관계자와의 녹음 파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기자가 ‘과도한 수사’, ‘가족 수사’ 등을 언급하며 이 전 대표를 설득하려 했고 취재원을 압박해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이미 조사위 조사 직전 이 기자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와 노트북PC 등을 포맷한 상태여서 의혹을 규명할 핵심 물증으로 꼽힌 검찰 고위직과의 ‘녹음파일’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이 기자가 제출한 편지와 MBC 측에서 공개한 편지 일부 표현에 차이가 있는 등 조사상의 한계로 검언 유착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보고서 공개 직후 이 기자 측 변호인은 “(조사위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성급히 ‘추정적 결론’을 낸 것으로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검찰 고위관계자와 본건 취재 과정을 사전·사후에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지씨에게 들려준 음성 녹음파일은 검찰 고위관계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채널A 측이 진상 조사를 벌였음에도 의혹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으면서, 향후 검찰의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이 기자가 통화한 인물이 실제 검찰 고위직인지, 알려진 녹취록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오갔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양쪽(검찰과 언론)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수사팀에 그런 입장을 전달해 줄 수는 있어’ 등 검언 유착이 의심되는 내용들이 담겼다.

검찰은 실체 규명을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한 지씨가 오히려 이 기자를 속여 취재를 유도했다며 지씨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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