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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경찰시, 김해시 차량지원금 횡령한 관변단체 사무국장 2명 입건

김해중부경찰시, 김해시 차량지원금 횡령한 관변단체 사무국장 2명 입건

기사승인 2020. 05. 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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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경남 김해지역 관변단체 두 곳이 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25일 자율방범연합회 사무국장 A씨(37)와 김해시해병대전우회 사무국장 B씨(52) 등 2명을 업무상 공금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자율방범 차량 구입 보조금 조로 김해시로부터 5300여만원을 받았지만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자율방범연합회가 지난 4∼5년 동안 순찰차량으로 이용하던 경차가 수용인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시의회 승인을 받아 스타렉스 2대 구입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김해시로부터 해병대전우회 순찰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보조금 2500만원을 지원받아 횡령한 혐의다.

경찰은 B씨가 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1년을 훌쩍 넘겨 지난달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하고 보조금 사용내역 등 자금 흐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해시가 지원한 보조금이 차량구입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조금이라도 유용해 사용했다면 형법상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며 “양 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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