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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분 변경’ 될 윤미향 주중 소환할 수 있을까

검찰, ‘신분 변경’ 될 윤미향 주중 소환할 수 있을까

기사승인 2020. 05. 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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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되는 윤미향 '불체포특권' 갖게 돼…소환 조사 차질
인터뷰하는 윤미향 이사장<YONHAP NO-3420>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지난 1월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연합
21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할 예정인 가운데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55)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 당선인을 국회 개원 전에 소환해 조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다수의 시민단체로부터 횡령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윤 당선인을 직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윤 당선인에 대한 첫 고발장이 접수된 지 열흘도 채 안된 시점인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 윤 당선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정의기억연대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윤 당선인이 국회의원 신분이 되면 ‘불체포특권’ 등을 이유로 소환 조사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헌법 44조에 따라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다.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검찰이 윤 당선인을 소환해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은 첫 임시국회가 끝나고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인 7~8월 사이로 한정된다.

만약 윤 당선인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검찰 조사에 응한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소환 조사는 진행될 수 있다. 실제 2018년 강원랜드 취업 청탁 의혹을 받았던 권성동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구속영장청구 심사에 응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윤 당선인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차장검사 출신 A변호사는 “이번 수사는 사실상 데드라인이 정해진 수사”라며 “국회가 개원하기 전 윤 당선인을 소환해 조사하고 사법 처리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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