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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부, 임종헌 증인 철회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부, 임종헌 증인 철회

기사승인 2020. 05. 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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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지난 3월13일 보석으로 석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같은달 16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부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기로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최근 임 전 차장에 대한 신문 계획을 철회했다. 앞서 재판부는 내달부터 임 전 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었다.

해당 내용은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언급됐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 재판) 진행 상황을 검토해보니 저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이 모두 사라졌다”며 “해당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취소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검찰 측은 “(임 전 차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고려해서 재판부가 일단 증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애초 임 전 차장은 내달부터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약 10회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본인 재판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른 고위 법관들도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 전 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지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 신문을 철회함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 재판 심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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