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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수사 조작 의혹’ 뉴스타파, 추가 의혹 제기…檢 “어불성설”

‘한명숙 수사 조작 의혹’ 뉴스타파, 추가 의혹 제기…檢 “어불성설”

기사승인 2020. 05. 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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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검찰, 한만호 법정진술 번복 탄핵 위해 교도소 수감동료 진술 종용"
수사팀 "당시 진술 황당해 신뢰할 수 없는 사람 판단…증인신청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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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정재훈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폭로했다가 법정에서 번복한 고 한만호씨의 옥중 비망록이 공개된 가운데, 검찰이 한씨의 수감동료에게 한씨의 법정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진술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뉴스타파는 검찰이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교도소에서 한씨와 가깝게 지냈다는 A씨를 소환해 한씨의 법정 증언을 탄핵하기 위한 진술 연습을 시키고 이를 거부하자 A씨의 아들과 조카를 별건으로 수사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상장자 대표였던 A씨는 2006년 경제범죄로 구속된 뒤, 운동시간에 한씨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면서 가까워졌다. 이후 한씨는 A씨에게 “검찰에서 허위 진술을 했는데, 그 내용이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면서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한씨의 부탁을 받은 A씨는 자신의 조사를 담당했던 검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지만, 오히려 검찰은 A씨를 특수부 사무실로 반복해서 소환했고 A씨가 협조하지 않자 A씨의 아들과 조카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면서 A씨를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한 전 총리 수사팀은 뉴스타파 보도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수사팀은 “A씨는 한 전 총리 재판 당시부터 현재까지 장기 수감 중인 사람으로서, 당시에도 그 진술이 과정되고 황당해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해 증인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인터뷰 내용도 객관적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명백한 허위주장”이라며 “한씨가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해 한씨와 구치소에서 자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A씨 등을 조사해 진술 번복 모의가 있다는 풍문이 사실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당시 A씨 등을 조사한 뒤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뢰할만하다고 판단되는 김모씨와 최모씨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재판부에 증인신청을 했고 법정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야권 인사인 법조인이 한씨가 진술을 번복해주면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는 황당한 주장과 의도적이고 과장된 주장을 했다”며 “김씨와 최씨는 검찰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했고 증인신문조서를 한 번 만 읽어봐도 본인들이 스스로 진술하지 않으면 검찰에서는 사전에 알 수 없었던 생생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뉴스타파 인터뷰에 대해서는 “A씨는 검찰에서 증인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인터뷰 내용과 같이 검찰에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진술을 연습시켰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성립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A씨가 검찰 협조를 거부하자 검찰이 A씨의 아들과 조카를 별건으로 소환해 조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씨는 한씨에게 ‘일산에서 회사를 인수할 생각인데 한 전 총리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면 그 돈으로 동업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진술해 그 진위를 확인하고자 아들과 조카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일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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